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8일 "역외선물환시장(NDF)이나 선물환 시장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따른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화자본 유출입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보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부당거래를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외은지점 5곳과 국내은행 2곳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했으며, 오늘부터 HSBC와 한국씨티은행 등 2곳을 대상으로 2차 공동검사에 나섰다.
김 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금융회사 규제와 관련해 "국내 은행들은 보통주 중심으로 충분하게 자본을 쌓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레버리지(차입투자) 규제도 문제가 없지만 유동성 규제는 좀 더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 동안 금감원에 쏟아진 각종 비판에 대해 일일이 해명에 나섰다.
그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외압도 없었고 늑장대응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모회사인 태광산업의 골프회원권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흥국생명의 경우) 지난해 3월 검사 때 조사했지만 시세나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흥국화재는 매입 시기가 지난 8월이기 때문에 종합검사 때 이 부분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C&그룹에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금감원이 묵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제재 조치를 했고 금감원도 같은 해 6월 종합검사를 하면서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똑같은 사안에 두 번 제재할 수 없으며 이를 덮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변했다.
김 원장은 간담회가 진행되는 내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말을 반복했다.
다만 그는 "보고 체계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점이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현장 검사반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사업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임원이나 부서장이 검사반장에게 지시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검사반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피감기관에 질문서를 발송할 경우 발급대장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고, 검사반장 명의로 질문서를 보낼 때는 부서장에게 사후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시작된 신한은행 종합검사부터 개선안을 적용키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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