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담임교사 폭행 학부모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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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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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8일 아들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에 항의하며 아들의 담임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담임 교사에게 육체적인 상해 외에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입히고 다른 교사들에게도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고교생 아들이 학교에서 '진학권고처분'의 징계를 받자 술에 취한 채 일행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담임 교사(41)에게 항의하다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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