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계좌 바꿔도 현금카드 기능 유지

앞으로 카드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꿔도 신용카드 내에 포한된 현금카드 기능은 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현금카드 겸용기능 제한 관행을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우리·SC제일·제주·대구·광주·부산·경남·전북은행과 수협중앙회 등 10개 은행계 카드사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현금카드 기능이 정지돼 현금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카드 추가발급에 따른 자원 낭비 등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바뀌어도 현금카드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도했으며, 해당 카드사 및 은행은 관련 약관과 전산시스템을 변경키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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