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아이엠, 무증 실시로 9일 권리락 실시

아이엠이 무상증자 실시를 사유로 9일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8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6990원이다.

권리락이란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소멸된다는 뜻으로, 유ㆍ무상증자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만큼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의미다.

정해림 기자 12xworl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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