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병석 C& 회장 9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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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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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000억원대의 사기대출과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을 9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지난달 23일 구속될 당시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사기대출.계열사 부당지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분식회계), 옛 증권거래법 위반(주가조작) 등 4개 혐의만 적용됐지만, 공소사실에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검찰은 임 회장을 구속한 이후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된 횡령 혐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해 그가 위장계열사인 광양예선 등을 통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회장이 횡령한 수백억원 가운데 상당액이 법인카드 등을 통해 특혜금융이나 구명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록이 방대하다. 기소가 가능한 혐의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기소 후에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회장 기소를 통해 그룹 내부 비자금 형성 의혹 등을 추적하는 1단계 수사를 매듭짓고, 이번주 후반부터는 C&그룹에 돈을 댄 금융권과 이를 도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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