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권이 연일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소환 불응 카드까지 꺼냈지만 검찰은 강제수사까지 할 수 있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아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의원들의 거듭된 해명에도 검찰은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오간 '후원금' 이 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소환에 불응한다면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 우리가 정당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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