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차 난민심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법무장관이 가졌던 1차 난민심사의 승인 권한을 서울출입국사무소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단독 심사로 단순화했다.
다만 1차 심사 뒤 난민인정협의회가 가부(可否)에 대한 의견을 내면 법무장관이 이를 반영해 난민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2차 심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1차 심사의 경우 각 지역 출입국사무소가 우선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한 뒤 법무부의 재심을 거쳐 법무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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