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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용정보 알림서비스'의 수상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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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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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카드사들이 제공 중인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의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과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사들이 신용평가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비해 고객에게 청구하는 요금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SK 카드사를 제외한 전업계 카드사들은 현재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프리미엄 서비스', 삼성카드의 'S.infocare', 현대카드의 '신용지킴이 서비스' 등으로, 각 카드사는 고객 명의로 이뤄진 대출정보, 신용카드발급, 신용조회기록 등 신용정보의 변동사항에 대해 휴대전화로 알려준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신용정보 공유에 대한 대가로 신용평가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보다 최대 400원 비싼 서비스 요금을 고객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들은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사에 신용정보 알림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건당 200원~3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각 카드사별로 월 청구액을 조사한 결과, 현대카드는 전업계 최고 수준인 900원, 롯데카드와 삼성카드는 700원, 신한카드는 6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카드 승인 내역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해주는 서비스 비용(300원)과 신용평가사에 지불하는 수수료(200원~300원)를 제외하더라도 카드사마다 100원~400원을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 수익으로 챙기고 있는 셈이다.

전업계 카드사 한 관계자는 "본인의 신용정보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을 위해 일종의 우대서비스로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며 "서비스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원가 차원에서 비용을 산정해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업계의 주장에 대해 금감원은 수수료 및 서비스 운영 비용을 감안해도 서비스 요금이 높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카드사들이 회사 사정에 맞게 서비스에 대한 마진을 확보하는 것 자체를 두고 문제 삼을 순 없다"면서도 "휴대전화 문자 발송이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업계에서 신용정보 알림서비스와 카드 승인내역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고 있는 경우와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분리해 카드 승인내역 등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객은 서비스 신청시 선택권 보장 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를 원치 않는 고객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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