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최근 자사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업체인 ㈜케이티로지스 및 ㈜로앤지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티로지스와 로앤지스는 ‘KT’또는 ‘케이티’를 포함한 문언을 광고선전물이나 인터넷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
KT에 따르면 법원은 "KT는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로 KT로지스라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일반소비자는 해당 회사를 KT의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케이티로지스는 2002년 KT의 사내벤처로 출발해 KT의 업무를 위탁 처리한 바 있으나, 사내벤처 관계 및 업무위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KT'를 포함한 상호와 영업표지를 자사의 홈페이지와 택배 및 이사 차량 등에 사용해 왔다.
로앤지스는 2008년부터 이사 서비스업 등을 해오면서 임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스폰서 링크, 이사 차량 등에 `KT로지스', `케이티로지스24'라는 영업표지를 쓰고 있다.
KT는 이러한 표장 또는 영업표지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양사를 KT의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올초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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