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2개 법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유통법’만 개정되면 SSM의 기습 입점을 막을 수 있는데 전국에서 이를 두고 매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야당이 법 처리에) 합의해놓고 지키지 않는 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유통법 처리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개시를 약속한다면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 소집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유통법 처리에 협조에 줄 것을 민주당 등 야당 측에 재차 요구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유통법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SSM의 기습 개점으로 중소상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동시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고 ‘상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인 오는 12월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민주당 등 야당에 제안해놓은 상태다.
다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끝내 이 같은 제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당초 예고했던 대로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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