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 9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현재 보험사기 피해를 입은 운전자 2048명을 확인해 이 가운데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870명에게 4억700만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일인당 평균 환급액은 54만원이었고, 최대 환급액은 445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자동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적과 더불어 지난해 5월 일괄 환급한 할증보험료 4억9000만원을 합산하면 총 8억9700만원의 보험료가 반환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보험료 자동환급제도가 보험사기 피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험사기범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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