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오전 11시 이틀째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끝내기 담판'에 들어갔다.
이날 통상장관회의는 당초 양측이 계획했던 마지막날 회의이고,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FTA 타결시한으로 약속한 한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열린 것이다.
전날 양측이 큰 틀의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날 중 FTA 논의가 완전타결되거나 사실상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양측은 전날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키로 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확대를 요구하지 않기로 큰 틀에서 절충을 이뤘다.
이에 따라 이날 통상장관회의에서는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기준,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문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등 세부내용 중 미합의내용을 집중 논의,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간 6천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대해 허용되는 한국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범위와 관련, 양측은 이를 몇년간 유예하거나 연간 판매대수 기준을 1만대로 올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2015년부터 ℓ당 17km로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40g/km로 제한키로 한 환경기준에 대해 당초 연간 판매대수 1천대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판매대수 1만대 이하로 기준을 완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25%인 관세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한 한국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문제는 관세 철폐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픽업트럭에 대해서도 스냅백(snap back. FTA 규정을 어기거나 미국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경우 관세철폐를 환원하는 제도)을 적용하는 선에서 조율될 전망이다.
현재 한미 FTA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 문제는 한.EU FTA를 준용해 5%로 상한선이 규정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번 FTA 합의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지에 관한 `형식' 문제는 가급적 협정문 본문은 고치지 않으면서 부속서나 통상장관간 양해서한 등에 규정하되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이행사항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진통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이번에 FTA 쟁점현안을 해결할 경우 양측은 지난 3년간 진전이 없었던 한미 FTA에 대해 본격적으로 국내 비준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게 된다.
한국은 현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이번 협의 결과 협정문 본문이나 부속서가 수정.보완될 경우 비준동의안을 재제출해 심의해야 한다.
미국이 경우 협정문과 관련 법률개정안을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의회의 새로운 회기가 내년초에 시작돼 내년초나 돼야 의회에서 FTA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선 의사일을 기준으로 90일간 심의할 수 있다. 양국 의회가 한미 FTA에 대해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고 이를 상대국에 통보하면 60일후에 한미 FTA가 발효되게 규정돼 있어 한미 FTA의 정식발효는 빨라야 내년 9월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FTA 논의는 미국의 요구로 시작됐고 한국은 수세적 입장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협의 결과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던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막았고, 자동차 관련 내용도 `일방적 양보'라기보다는 `조정'이라고 규정하며 선방한 협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앞서 체결한 한미 FTA에서 이뤘던 `이익의 균형'이 훼손된 `불만족스러운 협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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