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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이틀만에 정상화… '유통법'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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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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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10일 국회 본회의 소집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안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의도 속개키로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6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여야 합의사항을 공개한 뒤, “SSM법 가운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목회 로비’ 관련 검찰의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따른 여파로 이틀간 공전했던 국회 운영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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