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확정' 피고인, 판결문 게재 광고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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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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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에 판결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고 일간신문에 광고도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형사보상 청구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보상법 전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1년간 공개하며 원칙적으로 전문을 싣지만 본인이 원하면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사자를 기소한 검찰청의 본청 소재지 일간지에 판결 내용을 1회 광고할 수 있다.

심의위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 공무원, 법관, 법학 및 인접학문 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가운데 4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국가를 대상으로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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