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이 행장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아 2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재일교포 주주 김모씨로부터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아 비서실장에게 관리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이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3(수뢰 등의 금지 등) 제1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70조(벌칙) 제2항은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 행장은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신한은행 발전을 위한 기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공식 절차에 따라 회계 처리하지 않고 비서실장을 통해 500만~600만원씩 인출해 사용한 정황으로 볼 때 설득력이 없다"며 "이 행장의 주장대로 기탁금이라면 명백한 공금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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