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홈플러스가 전통시장 입구에 개점하려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이틀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8일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목련시장 입구에 마련한 200여㎡ 규모의 SSM을 개점하려고 했다.
이곳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의 입구여서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에 중소 마트가 다수 밀집돼 있다.
홈플러스는 기존 영업중이던 중소 마트를 인수해 별다른 개조작업 없이 오전 일찍 쇼핑카트 등 비품을 반입해 영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인근 상인들의 저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상인들 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결국 홈플러스 측이 당일 개점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으며 이틀째인 현재 상인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상인들은 그러나 현재 셔터가 내려져 있는 점포 안에 상품이 3분의 1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고 만약을 대비해 교대로 점포 앞을 지키고 있다.
상인들은 "홈플러스 측이 유통법이 개정되기 전에 서둘러 SSM을 개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법안이 공포되기 전에 또 어떤 시도를 할지 몰라 조를 짜서 점포 앞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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