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계약에서 자재 일부를 국산화하기로 한 것은 절충교역과 별도의 국산화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며 현대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절충교역 대상품목을 공제하고 국산화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차기 잠수함사업에서 잠수함 3척의 건조공사를 담당할 업체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은 저장성 자재의 65%, 주문성 자재의 10% 등을 국산품으로 사용하고, 추가로 2천만유로 상당의 국산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 금액의 12%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다.
국가는 잠수함 제작이 완료되자 국산화 목표 미달을 이유로 위약금 42억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현대중공업은 `직접절충교역 대상품목은 그 개념상 국내업체가 공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국산화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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