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수함부품 국산화 위반 42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국가가 잠수함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위반했다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이 42억여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에서 자재 일부를 국산화하기로 한 것은 절충교역과 별도의 국산화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며 현대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절충교역 대상품목을 공제하고 국산화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차기 잠수함사업에서 잠수함 3척의 건조공사를 담당할 업체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은 저장성 자재의 65%, 주문성 자재의 10% 등을 국산품으로 사용하고, 추가로 2천만유로 상당의 국산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 금액의 12%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다.

국가는 잠수함 제작이 완료되자 국산화 목표 미달을 이유로 위약금 42억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현대중공업은 `직접절충교역 대상품목은 그 개념상 국내업체가 공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국산화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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