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합은 "거가대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용 운전자에게서 통행료를 받는데 사전에 충분한 대국민 홍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무 관서인 부산시와 경남도의 이견으로 2개월째 통행료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건설조합은 지난 9월 양측에 적정 통행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각각 2개 안을 받았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적자가 날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비율인 최소 운영수익보장률(MRG)을 73.56%와 77.55%로 하면서 통행료를 1만1천193원과 1천772원으로 각각 제시했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경남도는 최소 운영수익보장률 77.55%와 80.38%, 통행료 1만772원과 1만491원 등 2개 안을 제시했지만 이들 안과 달리 통행료를 1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조합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측의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 사업 시행자와 협상한 뒤 그 결과를 KDI에 검증해 최종 통행료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1조4469억원(1999년 불변가 기준)이 투입된 길이 8.2㎞의 거가대교(침매터널 3.7㎞, 사장교 구간 4.5㎞)는 다음달 중 개통하지만, 연말까지는 통행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진보신당)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당국이 민자사업자에게 40년간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등 협약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통행료를 1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