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역세권도 용적률 올려 시프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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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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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 지역에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도 300%까지 완화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프트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3종일반주거지지역과 연접한 경우, 간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경우, 기타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변경이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상향되고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주거지원시설 확보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거리활성화를 위해 지상층 연면적의 10%이상 비주거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했던 기준을 지하층에도 일부 설치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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