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돼지고기, 태국으로 다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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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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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을 태국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구제역 발생으로 국산 돼지고기의 대 태국 수출이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9월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우리나라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함에 따라 다음날 28일 농식품부는 태국측에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태국정부는 10월27일자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함을 알려왔고 수출작업장 승인과 관련해 종전 절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9일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태국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국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도축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해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 재개를 통해 300만달러 가량의 수출시장을 회복하게 돼 국산 돼지고기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도 돼지고기 및 부산물 태국 수출량은 4244t으로 328만5000달러 규모다. 이는 전체 돼지고기 및 부산물 수출액의 32% 차지한다.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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