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0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한국-러시아 관세청간 통관자료 교환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관자료 교환이란 양국간 교역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기 전에 품명 등 수출국 통관자료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공하려는 것으로 수출자료와 수입자료의 비교를 통해 신속통관과 부정무역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사업이다.
관세청은 이번 통관자료교환 의정서체결을 통해 러서아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Green Corridor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향후 우리기업의 동의하에 러시아 관세청에서 요청하는 통관자료를 한국 관세청이 제공하면 경우에 따라 수일이 걸리는 러시아 수입통관 소요시간을 10분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국간 통관자료 교환은 통관시간 단축에 따른 1차적 효과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 향상을 통한 재고비용 감축 등 2차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부정무역 예방을 통한 양국간 공정무역기조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향후 관세청은 러시와의 통관자료 교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출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Green Corridor 제도에 우리기업이 더 많이 참여하여 신속통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러시아 관세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양국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Green Corridor 제도란 러시아 관세청이 법규준수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한 對러시아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수출물품에 대한 정보를 입항전에 제공받고 신속통관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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