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의 하나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시 정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상생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냐”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SSM 관련 법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상생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간 통상당국은 “상생법 개정안에 무역마찰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