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 대책에 따르면 서비스업종 중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7대 업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비스 업계의 재해 비중은 2001년 24%에서 2009년 35%로 급증했다.
7대 업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다.
작년 말 현재 전체 서비스업 재해자 3만3천961명 중 7대 업종 종사자는 2만9천742명으로 87.6%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7대 업종의 직능단체가 법정 교육을 할 때는 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직능단체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신설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주택법 등에 직능단체가 법정 교육을 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일정 시간 배정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과 재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력 분야는 학교급식시설 및 요양보호사 안전보건 강화(교육과학기술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식배달원 보호구 착용 캠페인(경찰청), 공공근로 및 청소용역 위생서비스 재해예방(자치단체) 등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중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하고 '4無 사회만들기 캠페인', '넘어짐 재해 확 줄이기 사업' 등 범국민적 안전보건문화 확산사업도 전개한다.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근로자 대부분이 영세서민이어서 이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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