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세부 심사기준안과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 세부심사기준과 일정 등에 관한 안건을 최종 하고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2월까지 심사를 마치고 연내 종편과 보도 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19개 심사항목을 근거로 심사 항목의 배점을 부여하고 세부심사항목을 구성, 배점한다.
주요주주의 범위는 구성주주 중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 및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로 확정했다.
각각 3000억∼5000억원, 400억∼600억원으로 정해진 최초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는 계량적인 평가외에도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와 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및 자금출자 능력을 비계량으로 평가한다.
또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도 단계별로 적용해 승인신청 후 승인 의결 전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시 주주구성이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일 예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업자들의 서류 접수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받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사업자 선정 일정을 헌법재판소 부작위 소송 결정이 예상되는 2주 뒤로 미루자는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부심사기준 의결 직후 퇴장했다.
윤태구 기자 ytk573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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