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심재진 기자) 선물ㆍ옵션 투자자들로부터 증거금(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논란이 된 바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예탁결제원과 선물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예탁결제원 본사에 파견, 내달 초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 4~5년 주기 순환조사 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예탁결제원은 최근 수 년간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와 관련해 막대한 수익을 얻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예탁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를 통해 총 266억원의 수익을 벌어 들였다.
각 연도별 수익은 ▲2003년 32억4000만원 ▲2004년 14억4000만원 ▲2005년 32억4000만원 ▲2006년 35억원 ▲2007년 54억1000만원 ▲2008년 42억5000만원 ▲2009년 55억5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선물회사의 전체 선물ㆍ옵션 위탁증거금 중 현금 비중이 40~50%에 달한다고 감안할 때 예탁원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 7년간 105억원에서 최대 160억원 가량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 된다.
예탁원은 해당 수수료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월경 문제가 된 현금 증거금 거래의 경우 관리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는 한편 대용증권 관리수수료도 현행보다 50% 인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예탁원이 이처럼 주수입원인 증권사 수수료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87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달성한 전체 순이익 969억원과 비교할 때 9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한편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특별한 사안이 있어 실시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참조] 대용증권관리수수료란 선물회사가 선물·옵션 거래증거금으로 유가증권을 한국거래소에 납입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납부하는 수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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