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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청목회 압수수색’, 뭐가 과잉수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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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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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1일 검찰의 국회의원 대상 압수수색 등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 “뭐가 과잉수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원 총장은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검찰이 지난 5일 청목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한데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보강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 실무적 입장에선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순차적으로 했을 경우엔 나중에 (압수수색을) 받는 쪽에선 (증거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 이번 수사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수사를 당하는 쪽에선 늘 음모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여당도 당하는 입장이지 뒤에서 주문하고 조종할 입장이 못 된다”고 일축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2지방선거 등 때문에 1년 반이 넘도록 대형사건은 수사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국을 풀어가야 할 여당 입장에서 (검찰 수사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면서 “검찰이 앞으로 수사 방식이나 법 적용을 신중히 해서 억울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 자당 의원 5명이 포함된데 대해 “다른 사건에 대해선 검찰더러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수사대상이 됐다고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된다”며 “억울한 의원이 있겠지만 법에 의해 판단될 거다. 여당이 법 적용을 거부하면 어느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냐”고 소환조사 등에 응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원 총장은 이번 청목회 로비 수사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소액 후원금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선 “소액 후원금 자체를 면책시켜줘선 안 된다”며 “지정 또는 비지정으로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고, 내가 지정한 정당에 그 가운데 50%를 주고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 제도가 이권청탁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원 총장은 청와대의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 지급 논란이 벌어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그에 맞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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