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완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은행이 해외점포를 설치할 때마다 금융감독원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여타 국가 금융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전협의 할 의무가 없어진다"며 "국내은행의 국제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규제완화로 특정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해당지역 해외점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신규점포에 대한 준비가 소홀해져 금융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점포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와 내부통제 시스템 선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연구위원은 "그동안 사전적 심사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사후적 감독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라며 "감독당국의 사후검사 강화와 국내은행의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59.4%가 아시아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신용장 위·변조 △외화자금 횡령 △반사회세력 관련 거래 취급 △혐의거래 관련 사실 축소·은폐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임명찬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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