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가격 직접 통제 검토

  • 거래수익 제한·판매가격 제정

중국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부동산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시보(證券時報)는 11일 중국 정부 유관부처들이 부동산가격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가격이 크게 오른 부동산을 대상으로 성(省) 급 인민정부의 물가부처가 거래수익을 제한하거나 판매가격을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통제방안이 현행 가격법을 근거로 검토되고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의 가격법은 ▲국민경제 발전 및 인민생활에 중요하지만 극히 적은 수량의 상품 ▲자원이 희소한 소수의 상품 ▲독점경영 상품 가격 등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에선 작년 이후 16조위안(2천700조원)의 신규대출 등 천문학적인 자금이 시중에 풀리며 집값이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가구당 2채 이상 주택구입을 제한하는 정책이 나왔음에도 10월 주택가격은 평균 8.6% 뛰는 등 잡히지 않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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