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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열차 무단승차 4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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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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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1일 상습적으로 열차를 무단 승차한 혐의(사기 등)로 허모(45.여)씨를 구속했다.

허 씨는 지난 8일 대구역에서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를 승차권 없이 몰래 탄 후 승차권 검사를 하던 승무원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적발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특별경찰 관계자는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나서 또다시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하려다 적발됐다"며 "무임승차 외에도 2건의 사기사건에 연루돼 구속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무임승차로 철도경찰대에 단속되는 '무표객'은 2008년 193명, 2009년 1196건, 올(10월 말) 1090건 등 승무원의 개ㆍ집표 생략 이후 증가 추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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