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MC몽의 변호인은 "치아 신경치료를 받던 중 통증을 참지 못해 의사의 권고에 따라 발치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고, 입영연기는 기획사에서 진행한 일로 MC몽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MC몽은 "아무리 돌이켜 봐도 입영 연기 부분을 몰랐다는 것은 한심스럽지만 모든 상황을 입영 연기에 맞춰 생각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런 방법으로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음 재판은 29일 열리며 재판부는 이빨을 뽑은 치과의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MC몽은 사회적 이목을 의식한 듯 오전 일찍 법원에 도착, 취재진을 피해 사법연수원생실에 숨어 있다가 재판 시작에 맞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는 취재진과 인근 기관 직원, 일반 방청객 등이 대거 몰려 입추의 여지가 없었으며, 재판이 끝나고서 MC몽의 퇴정을 돕는 법원경비와 기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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