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대행서비스, 사업자 과실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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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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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 차등 지급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이민대행서비스에서 사업자가 과실이 있으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해지가 가능해진다.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업무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 계약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산정·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먼저 앞으로는 이민대행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사업자 또는 현지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청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이민대행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업무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약금은 고객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정도와 사업자의 합리적인 이익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된다.

사업자의 계약해지 사유도 명확히 했다.

표준약관에선 △사업자가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됨 △현지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움 등의 경우 사업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 측의 귀책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의 제정으로 이민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을 한국해외이주협회에 통보하고, 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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