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쇠고기 이력제' 시행 2년..정착 안돼


소의 출생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안착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지난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도내 축산농가와 식육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10월 말 현재 모두 11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는 개체식별번호 미표기, 귀표 미부착 및 전산 등록 지연 등으로 파악됐다. 도는 위반 업소 및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주의 등 행정처분 했다.

쇠고기 이력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자 도는 농가와 도축장, 포장처리업.판매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 22일부터 송아지 출생 후 신고일이 3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축산농가 및 축산물유통업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교육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됐으나,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쇠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