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 요양센터 임대 관계와 직원 채용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재 당시 2층에 근무했던 요양복지사가 자신의 딸 이름으로 취업해 근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인덕노인요양센터 직원 채용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당시 2층 근무자가 64세로 요양복지사 자격증은 있지만 딸 이름으로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요양센터 안에 남아 있던 서류를 확보해 임금 지급, 채용 과정 등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또 요양센터 건물이 포항시 소유로 운영자에게 임대한 과정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계약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 요양센터 건물은 1973년 제철동사무소로 건립됐다. 그 뒤 2007년 요양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으며 요양센터 운영자에게 10년간 임대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와 요양센터 직원, 공무원 등을 상대로 시설 관리상의 문제점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임대 관계의 적법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사무실 벽에 설치된 분전반 주변 전선 쪽에서 생긴 스파크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한편 불이 났을 당시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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