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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6.15남측위' 방북 불허.."천안함 5.24조치 여전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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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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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방북 신청에 대해 통일부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오는 16일 개성에서 북측위 언론분과위 측과 접촉을 갖겠다며 최근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5.24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의 방북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언론분과위는 지난달 20일 팩스를 통해 남측위 언론본부에 "적당한 시기에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북측위는 당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언론인 본연의 사명에 맞게 통일언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측위는 "11월16일 개성이나 중국 선양에서 접촉을 갖자"고 화답했고, 북측위는 "16일 개성에서 접촉을 갖자"며 초청장을 발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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