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베이징시 발개위 관계자는 "금년 들어 이상기후의 영향과 원가상승 및 국제시장가격 인상 등의 원인으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다"고 말하고,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해 나감과 동시에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의 기준점을 인상함으로써 서민들의 기본생활 보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베이징시의 최저임금은 960위안, 최저생계비 보장금액은 430위안으로 지난해의 800위안과 410위안보다 각각 20%와 5% 가량 인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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