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단순한 대여금이라면서 속여 돈을 갚지 않은 이들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에서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강원랜드에서 이모씨 등 2명에게 도박자금 3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씨 등이 돈을 모두 잃자 '울산의 한 커피숍에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했지만 갚지 않고 편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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