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등유 차량사용 몰랐다면 사업정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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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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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배달한 등유가 버스 연료로 쓰이는지 몰랐다면 단지 배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유소에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13일 "관광버스 회사의 등유 배달 요청으로 이를 배달해 줬을 뿐인데 이를 이유로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청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판매한 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등유를 매수한 상대방이 이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를 판매한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자신이 판매한 등유가 차량용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청주시로부터 관광버스회사에 등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자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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