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50km마다 정류장을 두게 한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형태가 실정에 맞게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형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일부 택시사업구역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5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직행형 시외버스는 원칙적으로 50km마다 정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개정령에서 '50km마다 정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운행거리가 100km미만이거나 고속국도 운행구간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KTX역, 국제공항 등 거점 교통시설에 2개 이상의 택시사업구역이 걸치거나 1개의 사업구역에 있지만 인근 사업구역 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경우 사업구역을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상 고속형인 직행형 시외버스는 내년 11월까지 고속형 시외버스로 전환하거나 개선된 직행형 운행형태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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