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겨울 새해 첫 출근날(1월 4일) 서울에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인 25.8cm의 눈이 내리는 등 기상이변에 따라 폭설이 잦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번 제설대책에는 폭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자재 비축량 및 제설장비를 늘리고 각 기관별 제설자재 비축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춰 대비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제설대책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사업자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3776km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1534km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제설 대책 사전 준비로 소금·모래 등 제설자재와 제설차·덤프트럭 등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보수원 등 제설작업 인원동원계획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보다 제설자재 9만8000톤, 제설장비 91대, 동원인원 282명을 늘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소량의 강설 시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진부령·한계령 등 고갯길과 응달도로 153개 구간(일반국도 96, 고속국도 57)을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 강설 시 국토부는 기상상황 단계별로 근무를 강화해 수도권지역 대설경보 시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대책기간 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다음과 같은 겨울철 주의사항을 숙지해 강설로 인한 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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