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직접세에서 일부를 징수하고 내국세 1%를 통일세로 분배하는 내용의 `통일세법'과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인 통일세법은 소득세액에서 2%, 법인세액에서 0.5%, 상속.증여세액에서 5%를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큰 두담을 주지않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세로 징수되는 세액은 1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며 "연소득 2천만원의 근로자들은 한달에 487원, 3억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연간 4만1천원 가량의 통일세를 각각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통일세를 관리하기 위해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을 두기로 했다"면서 "이 법에는 통일세법에서 징수되는 금액과 함께 내국세 1%를 통일세로 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세출구조를 조정해서 내국세 1%(2조원 규모)의 세금을 배분하게 해 통일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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