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국내 대형 유통기업의 대표 등을 17일로 예정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증인은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대표이사, 소진세 롯데슈퍼 슈퍼사업본부 대표이사, 최병렬 신세계 이마트부문 대표이사, 허승조 GS리테일 대표이사 등이다.
또, 재정경재위는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증인으로, 박은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재정경제위는 증인들이 출석하면 최근 SSM 출점 확대의 배경과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견해를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재위의 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은 지난 1일 SSM 출점예고제와 사전 상권영향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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