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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헬스클럽 해지 시 위약금 계약대금의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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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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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헬스클럽을 해지할 경우 부과받는 위약금이 계약대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컴퓨터통신교육업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안)(이하 위약금 기준(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거래 가운데 특히 소비자피해가 많은 5개 업종(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ㆍ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을 대상으로 위약금ㆍ대금환급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약금 기준(안)에 따르면 헬스ㆍ피트니스업의 경우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 이내로, 학습지업도 계약 해지ㆍ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돼 있는 재화 등의 단위대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이면 총계약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 후에는 총계약대금의 20%×(잔여횟수/총횟수) 이내로 위약금이 제한된다.
컴퓨터 통신교육업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고 그 외의 경우에는 총계약대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미용업의 경우 재화 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고 그 외의 경우 총계약대금의 10% 이내이다.
이 위약금 기준(안)은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된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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