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S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전사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했는지 점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인(정보통신망법 등) 요구사항을 포함한 총 3개 분야 119개 통제항목에 대한 점검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가 인증제를 직접 관리ㆍ감독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 신청 기업의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증제도 도입으로 법률에 명시된 최소한의 보호대책만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에게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위한 세부 기준과 방법이 제시됐다"며 "국민들에게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내달 중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인증 신청 및 심사는 내년부터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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