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열(2면(재재송))[심층진단] SSM 규제, 과연 WTO 협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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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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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WTO 협정문에 따르면 WTO는 각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과 관련, 회원국들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SSM 규제와 관련해 내세우는 근거가 바로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다.
그러나 WTO GATS 전문에는 "국가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 나라 영토 내의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신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SSM 규제법, WTO GATS 6조와는 무관"
정부가 ‘SSM 규제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WTO GATS의 대표적인 조항들 중 하나는 바로 제6조다.
WTO GATS 제6조의 주요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 서비스 규제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WTO GATS 제6조는 자격 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 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공포했거나 처리할 예정인 SSM 규제 관련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가능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가능 등으로 자격 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 요건과는 관계가 없다.
◇개방 제외된 품목의 경우 허가제도 가능
SSM 규제 관련 법률안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심했던 것은 SSM 허가제 등이 WTO GATS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WTO GATS 제16조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된 인원 제한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작성한 ‘WTO 서비스 협정의 세부 업종별 양허내용 분석’이라는 자료에서 "대형마트 혹은 SSM이 소매업 분야에서 개방이 제외된 품목(유제품과 달걀, 육류(가금류 포함)와 육류제품, 빵과 밀가루과자류, 설탕과 과자류, 현장에서 소비하지 않는 음료, 담배제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GATS 제16조 제2항에 근거해 허가제나 영업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수량 규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WTO GATS 제17조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규제 등에 있어 자국 업체와 외국 업체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국내ㆍ외 업체를 차별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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