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열()취약계층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연간 6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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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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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채용하는 사업주는 연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을 없애고 취약계층을 장기 고용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해 취업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원금액도 많아진다.
연간 6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채용 후 최초 6개월은 260만원을, 채용 6개월 이후에는 390만원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한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가칭)취업희망 풀(Pool)'에 등록된 구직자 중 근로계약 기간에 제한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또 취업 의지는 있지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취업 취약계층은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정부 운영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을 개편해 사업주가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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