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변죽만 울리는 육아휴직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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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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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월 50만원씩 주던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직장 여성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소득격차도 고려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같은 직급이라도 여성의 평균 연봉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또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 여성의 급여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급여를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더 받도록 하는 대책이 과연 여성의 출산을 유도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받는 여성과 200만원을 받는 여성의 육아휴직 급여는 2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는 최대기준을 적용받아 100만원을 받고 후자는 80만원을 받게 된다. 후자가 소득격차 부분을 인정받아도 실질적으로 몇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1970년대 이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핀란드는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핀란드는 우리와는 달리 육아휴직 급여 액수 자체보다는 직종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위험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의사 확인서를 바탕으로 임신 4개월 이후부터 출산일에 휴가와 급여를 함께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휴가제도도 다양화해 파트타임·일시·유급으로 구분해놨다.
정부가 출산 후 여성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급여보다도 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유도책을 찾아야 한다. 직종에 따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세분화하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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