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재판에서 구두로 무죄선고를 받은 한지수(27)씨에 대한 공식판결이 오는 23일(현지시간)로 다시 연기됐다.
외교소식통은 21일 "온두라스 현지법원이 지난 19일로 잡혔던 한 씨에 대한 판결문 발표날짜를 23일 오후로 다시 연기했다"며 "판사 중 한명이 개인적으로 검토가 덜 됐다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지난 5일 예정됐던 한 씨에 대한 공식판결은 재판부 사정 때문에 두차례나 미뤄지게 됐다.
외교소식통은 "한씨가 최근 온두라스 당국으로부터 여권을 돌려받았다"며 "공식으로 무죄판결이 나오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려고 온두라스에 머물던 2008년 8월 로아탄섬에서 발생한 네덜란드 여성 살인사건에 연루돼 지난 해 8월 이집트에서 체포됐고 지난 달 17일 구두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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