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간자격증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민간자격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행위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위는 "최근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취업을 미끼로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민간자격증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상담 건수는 2008년 1531건, 2009년 1622건에 이어 올해 10월말까지 1786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미등록 자격이거나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국가공인이라고 광고하는가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자격 또는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단순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자격과 동일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미등록 자격을 등록 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민간자격 기관임에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것처럼 소개하는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hole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