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21일 지난 가자지구 전쟁 때 팔레스타인 소년을 '인간방패'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군 부사관 2명에게 집행유예와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사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개월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들의 계급을 하사에서 병장으로 강등했다.
이스라엘의 기바티 수색여단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자지구의 한 건물 내부를 수색하면서 9살 난 팔레스타인 소년에게 부비트랩(함정 폭탄)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방들을 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즈드 R'로 알려진 이 소년은 재판에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나는 매우 두려웠고, 옷이 땀에 젖을 정도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2008년 12월 27일 가자지구를 기습 침공해 22일 동안 팔레스타인인 1400여 명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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