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군인, 팔레스타인 소년 '인간방패' 혐의로 강등

가자지구 전쟁 팔레스타인 소년들을 '인간방패'로 악용한 이스라엘 부사관이 집행유예와 계급강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21일 이들 부사관 2명에게 각각 징역 3개월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들의 계급을 하사에서 병장으로 강등했다.

이스라엘의 기바티 수색여단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1월 건물 내부를 수색하면서 9살 난 팔레스타인 소년에게 부비트랩(함정 폭탄)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방들을 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간방패 역할을 강요받은 소년은 재판에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나는 매우 두려웠고, 옷이 땀에 젖을 정도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랍계와 이스라엘 극우 정치세력들은 각각의 이유로 이번 재판에 반발했다.

아랍계 이스라엘인 의원인 아흐메드 티비는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이 아랍인의 목숨, 특히 팔레스타인 소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마이클 벤 아리 의원은 "기바티 수색여단의 영웅들에 대한 사법적 린치는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항복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그들은 사법적 린치가 아니라 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2008년 12월 27일 가자지구를 기습 침공해 22일 동안 팔레스타인인 1400여 명을 숨지게 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브첼렘에 따르면 사망자 중 773명이 민간인이며, 16세 미만의 어린이 252명과 여성 111명이 희생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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